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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호 법안 '일하는 국회법' 토론…법사위 힘빼기 박차

등록 2020.07.01 1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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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추진단' 4주 동안 활동해 법안 마련

"법안의 무덤이 돼버린 법사위 정상화 방안 고민"

법사위서 체계·자구 심사권 빼고 별도 기구 설치

상시 국회, 복수법안 소위, 원구성 규정 마련도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1.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법'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그동안의 일하는 국회법 관련 경과를 보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법으로 강제해야 할 만큼 과거의 국회는 당리당략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국민의 요구와 바람에는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왔다"며 "우리 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21대 국회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회로 만들겠다고 이미 선거 공약으로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 날짜를 잡기 위해 여야가 줄다리기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정작 숙의의 시간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낡고 비정상적인 관행은 시대에 맞게 끊어내고 개선해야 한다"며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해 어렵게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발목잡는 잘못된 구조와 관행도 끊어내고 혁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자연도태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를 개혁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낡은 여의도식 정치문법, 언어가 설 자리를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종합적인 국회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3선의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출범했다.

한 의원은 이날 활동 보고를 통해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임위와 법안소위가 개의되지 않아서 그렇다"며 "이런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국민의 삶이 달라지겠다고 하지만 정작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감담회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1.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감담회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1.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회의체를 열어주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이냐,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남발하면서 법안의 무덤이 돼버린 법사위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이냐(를 고민했다)"며 "원구성 갈등 상황이 4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 원구성 (규정을) 명확히 해서 시간 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도 천착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은 '상원' 역할로 지적받았던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별도 기구가 전담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의 체계·자구 심사는 국회의장 산하 검토 기구를 설치해 전담하게 하고, 법제 기능이 빠진 사법위원회는 비상설특위였던 윤리위원회와 병합해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식을 마련했다.

또 여야 간 갈등으로 개원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기한 내 상임위원장 등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장 등을 추천해 본회의 선거로 정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교섭단체 별 상임위원장 수 역시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 비율에 따라 산출하는 공식도 정했다.

이밖에 ▲상시국회 운영을 위한 '휴회기간' 특정 ▲국정감사 정기국회 분리 ▲복수 법안소위 설치 및 법안 선입선출 원칙 적용 ▲국회의장 산하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및 윤리특위 의결건 본회의 자동부의 ▲예산 심사 시 분과별로 예결소위 구성 등의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를 거쳐 이달 내 임시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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