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비자 조치에 "한미 협의해 유학생 불편 최소화"
美, 온라인 수강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 발표
"긴급 사유시 주한미대사관 창구 열려 있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4.21. [email protected]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주한미대사관에서 비자 업무에 관해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창구가 이미 열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6일(현지시간)은 올해 가을 학기에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수업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은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 처한 F-1(학생비자)과 M-1(직업교육 비자)비자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다른 조치, 즉 합법적 체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조치 위반시 "이민결과(immigration consequences)에 직면할 수 있다"며 '강제 추방 조치'를 예고했다. 다만 선택적실습교육(OPT)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OPT란 F-1 비자를 가진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 관련 분야에서 최대 12개월간 미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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