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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신청 접수

등록 2020.08.3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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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까지…내달중 지정 완료 목표

개보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신청 접수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결합을 담당할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 신청을 받는다.

개보위는 다음달 1일부터 보름간 결합전문기관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3명의 법률·기술 전문가를 상시 고용한 8명 이상의 담당조직을 둔 자본금 50억원 이상(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50억원 이상)의 법인·단체·기관이다. 최근 3년 내 개인정보보호법 법령위반 사실이 없으면서 가명정보 결합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시스템 구축과 정책·내부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지정 수요를 감안해 공고 또는 개별 협의를 통해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한다.

개보위는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의 서면·현장 심사와 결합테스트를 거쳐 내달중 지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개보위는 결합전문기관 지정 안내를 위해 내달 10일 비대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한샘 개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은 "결합전문기관 지정으로 가명정보 결합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다양한 이종산업 간 데이터 결합·활용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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