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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생년월일'로 가능…'정보공개법안' 국회 통과

등록 2020.12.01 14: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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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확충

비공개 정보 기준 3년마다 개선

알권리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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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5명 중 찬성 248명, 반대 1명, 기권 16명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시스템을 확대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확대하고, 비공개 정보의 세부 기준도 정기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게 골자다.

또 정보공개 청구시 필요한 본인확인 과정도 간소화해 알권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따라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관하고,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안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해 기능을 확대한다.

또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의사 결정 과정과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진행과정의 종료 예정일을 안내해 정보 공개 가능 여부를 예측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게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세부 기준을 3년마다 점검·개선하도록 규정해, 불합리한 정보 비공개로 인한 알권리의 침해를 방지했다.

또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제출하도록 하고,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게 해 개인정보보호측면도 함께 고려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정보 공개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의 사유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고, 보다 신속하고 면밀한 정보 공개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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