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힘 "정인이 사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명백"
"서울남부지검 공소장 살인죄로 바꿔라"
[양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선물과 추모 메시지가 적혀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2021.01.05. [email protected]
청년의힘 공동대표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개월 영아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뤄졌고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명백하다"며 "양모뿐만 아니라 양부 또한 살인죄의 공동정범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법원은 부모에 의한 아동 사망 사건을 훈육 과정에 발생한 사고로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면서 "지난 2014년 울산 계모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처벌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어린 생명이 학대로 죽음에 이르렀다. 이것이 명백한 살인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사망원인을 재검토하기로 한 서울남부지검을 향해 "아동학대 치사죄로 기소돼 있는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인이의 그 이름이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인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전환점이 되게 하는 것이 남은 어른들의 과제일 것"이라며 "법과 제도 개선에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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