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부실, 제재 등 철저 조치"
사업보고서 미제출에 재정지원 등 적발
인증 전환 강화 지적…부정 이력 관리도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기업 지원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3일~12월11일 진행됐다. 감사 결과 주의 2건, 통보 4건 등 6건 지적이 이뤄졌다.
먼저 감사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성과를 측정, 관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현황 관리와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시정지시와 제재 조치 미비 지적도 있었다.
감사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업보고서 미제출 상태로 예비사회적기업 175곳이 46억151만6000원의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시정지시,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지급 보류 등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다고 보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구조에서 사회적기업 전환 요건을 충족하고도 재정지원에 유리한 예비기업으로 의도적 신청이 이뤄질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예비기업 지정과 인증 전환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상 인증 요건 충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자동검증 기능을 구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부정수급 이력 업체 10곳에 대한 인증취소를 검토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회적기업이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 관련 부정수급 제재 조치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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