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구제법…野 국민 기만"
"언론의 사회적 책임 수행하는 보도는 제외"
"손에 꼽을 만한 큰 성과, 8월 국회 처리해야"
"野, 언론 재갈 물리는 법이라 가짜뉴스 생산"
"무책임 민생개혁 발목잡기 불과…처리 촉구"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5. [email protected]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야당 의원들이 참여해 같이 깊게 논의하면 되는 될 일인데, 그것을 실제보다 부풀려진 내용이 많다"며 "언론의 자유와 건강한 취재는 저희가 무한되게 보호하고 뒷받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을 이번에 만들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언론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 아니다"라며 "주요 정치, 경제권력 담당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입증 책임도 상당히 원칙적으로 주장자가 하도록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이 보완됐고 대선과 상관없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이다.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왜 유튜브는 뺐냐고 하는데, 유튜브는 언론 기관이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개정안이 제출돼서 지금 상임위 에서 논의 중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 인정되는 보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돼 있다. 포괄적으로 예외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언론인이 걱정하는 남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너무 과도할 정도로 두 번에 걸쳐 중복으로 이 규정을 만들어놨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필리버스터에서 하려 한다. 필리버스터 환영하고, 아당이 빨리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편집되지 않은 입법 취지를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군사법원법 개정안, 기초학력보장법 등 민생법안과 사회서비스업법, 탄소중립기본법, 수술실 CCTV설치법 등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 있다"며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손에 꼽을 만한 큰 성과다. 이 법들은 모두 8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점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야당의 행태"라며 "문체위에 이어 법사위까지 방역수칙과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며 논의를 방해하는 데 앞장섰다. 법안 처리에 앞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충분한 토론을 하지도 않고 회의를 거부하는 모습도 보였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야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언급하는데, 무제한 토론기회가 주어지면 국민 여러분께 언론중재법을 왜 개정하려 하는지 널릴 알릴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언론에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며 "그 피해자가 우리 이웃이고 언젠가 자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법 체계에선 거대 언론이 휘두르는 흉기를 개인이 홀로 막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 물리는 법이라고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며 "언론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지금 언론의 신뢰 확보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배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황당한 단어를 가지고 국민들 기만하고 가짜뉴스를 뿌리고 있다"며 "언론중재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피해구제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에서 국민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 중 하나로 통용된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행태는 전형적인 무책임 민생개혁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대승적 처리에 나서라고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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