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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일주일간 11만 건"

등록 2021.09.14 09: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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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사유, 건보료 조정 > 가족구성원 변경 순 多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9.0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시작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의 신청이 11만858건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의 신청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조정(41.2%·4만5637건) ▲출생 등 가족구성원 변경(35.7%·3만9563건)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3.1%·3483건) 순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오는 11월12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을 접수 받는다. 지난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이의 신청을 받았지만 이번주부터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9월17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 받는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기한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이의가 있는 분은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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