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홍준표 겨냥 "지선 출마 의원, 이달 중 사퇴해야"
"지역 유권자에 사과부터 하고 의원직 사퇴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04. [email protected]
여영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직은 유지하면서 다른 광역단체로 이사 가서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은 주권자인 지역구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최소한의 양심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표는 "심지어 단체장에 당선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초법적 발언까지 내뱉기도 한다"며 "이러니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이고 정치인들은 오로지 자기 이익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려면 의원직 사퇴 시한이 5월2일이다. 의원직 사퇴로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가능하려면 4월 중에 사퇴해야 한다"며 "2017년 4월의 홍준표식 꼼수 사퇴와 같이 유권자들의 주권 침해와 정치적 권리 박탈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경남지사였던 홍 의원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된 후에도 지사직에서 물러나지 않다가 사퇴 시한을 불과 3분 남겨두고 사퇴한 바 있다. 당시 홍 의원의 경남지사직 사퇴는 다음날에야 선관위에 통보가 돼 경남지사는 보궐선거 대상에서 제외됐고 '꼼수 사퇴'라는 비판을 들었다.
이런 가운데 홍 의원은 최근 대구시장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 “시장이 되고 난 뒤에 사퇴를 결정하는 거니까 시장이 되면 하겠다"고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시장이 되면 국회의원 사퇴하겠다고 한 말은 대선과 착각해서 한 말"이라며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다.
한편 정의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폐지·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오히려 강화돼야 할 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인숙 부대표는 "우리는 다시 세입자를 울리는 임대차 3법 폐지를 반대한다"며 "정책 도입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인내력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 그 방향에서 부동산 전월세 시장의 선순환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보완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고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인 임대인 실거주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중가격 문제, 임대인-임차인 갈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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