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대사관 총괄공사 초치…외교청서 강력항의
日, 올해도 '독도=일본땅' 억지 주장
'韓이 불법 점거 계속' 표현도 담겨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3월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일본 역사 교과서 관련해 초치되고 있다. 일본은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239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할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는 표현이 정부의 검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또 일부 교과서 신청본에 있던 '강제 연행' 표현이 검정 과정에서 '동원'이나 '징용'으로 수정됐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일본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외교청서에도 독도는 자국 영토라고 명시했다. 우리 외교부는 즉각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강력 항의했다.
22일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불러들임)했다.
구마가이 공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외교청서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며 "아울러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는 바, 일본 정부는 합의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외무성의 외교정책 기조와 국제정세 등을 담은 일종의 백서인 외교청서의 2022년판을 공개했다. '2022 외교청서'는 독도(일본 주장 명칭 '다케시마'(竹島))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우겼다.
그러면서 한국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2018년부터 쭉 '불법 점거'란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해왔다.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 등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기존 합의 등을 무시한 한국에 책임이 있단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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