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韓의용군 사망 첩보…외교부 "계속 확인 노력"
육대전 "韓의용군 중 파악된 전사자 없다"
외교부 "여전히 확인 작업 필요하다고 판단"
[하르키우=AP/뉴시스]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우크라인 군인이 러시아군의 여러 차례에 걸친 포격으로 심하게 파손된 건물 잔해를 살피고 있다. 2022.04.26.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외교부는 우크라이나로 입국한 한국인 의용군 중 2명이 사망했단 첩보와 관련해 여전히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첩보 입수 사실 공지) 이후 계속해서 관련 확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새롭게 공유드릴 만한 새로운 소식은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유관국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국민 가운데 사망자가 있단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 확인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첩보에 따르면 사망 인원은 2명이다.
전날 페이스북 제보채널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우크라이나 의용군을 인용해 "한국인 의용군 중 현재 파악된 전사자는 없으며 외교부에서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첩보를 제공한 국가는 러시아이며, 국제의용군 확장을 막기 위한 교란 성격의 첩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보도도 나왔다.
외교부는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첩보를 입수했고 확인하는 작업이 다각도로 경주 중"이라며 "민간 차원 (제보) 이후에도 여전히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가 타국으로부터 입수한 첩보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건 우크라이나 무단입국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다. 당국자는 첩보를 알린 배경과 관련해 "우리 국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월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여행금지 지역에 사전 허가 없이 들어가면 여권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및 여권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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