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사방해' 징계안 제출에 김기현 "거대정당 폭력 그 자체"
"거대 의석 무기로 법을 제멋대로 해석"
"개의 후 일어났고 위원장 조치도 없어"
민주, 징계안 "위원장석 점거금지 위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김태호 의원이 지난 4월30일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표결 및 형사소송법 상정에 항의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4일 국회에 징계안이 제출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 회피 또는 무리한 법 해석으로 저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까지 흠집 내고 탄압하겠다고 나선 것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민주당이 저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거대정당의 폭력 그 자체다. 그런다고 저 김기현의 입을 틀어막지는 못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석 점거를 이유로 징계하기 위해서는 '점거 해제를 위한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아야' 하는데, 제가 법사위원장석에 앉았을 때는 아직 법사위 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다"며 "법사위 개의 후 저는 일어났고, 법사위원장이 앉아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자리를 두고 다투거나 폭력이 수반된 적도 없고, 법사위원장이 점거해제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심지어 징계안이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제1호 사례가 되는 영광까지 얻게 됐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눈물을 이용'한 윤미향 의원도 아니고 '성희롱'으로 국회의원 품위를 어지럽힌 최강욱 의원도 아닌 '검수완박' 부조리에 맞서싸운 김기현이라는 사실은 국회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사 진행 방해 사유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지난달 26일 밤 검수완박법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위원장석을 점거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김기현 의원을 국회법에 따라 30일의 출석정지에 처한다"고 요구하면서 "김 의원은 국회법상 품위유지의 의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와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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