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징계 효력정지' 인용…김기현 "이재명·박홍근·박병석, 중징계 대상"(종합)
헌재, 김기현 '30일 출석정지' 효력정지 신청 인용
김기현 "민주당 지도부,광란의 칼춤 춘 초유사건"
"이재명·박홍근·박병석, 중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
與 "민주주의 버린 민주당에 대한 법의 엄중 경고"
"사실 확인도 안한 민주당, 국민에 백배사죄해야"
"법적 요건과 절차 갖추지 못한 인민재판식 폭거"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한 변명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0.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성을 상실한 민주당 지도부가 광란의 칼춤을 추었던 국회 초유의 사건이었다 그 칼춤판을 깔아준 사람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절대다수 의석을 망치로 삼아 인민재판을 하듯이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폭거였다.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도 양심이 있는 일부 의원님들은 지도부 눈치 보느라 마지못해 지시에 따르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너무나 당연한 헌재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뭐라 궤변을 늘어놓을지 흥미진진"하다면서 "'민주'를 팔아 자기 출세만 탐해온 민주당이 감히 누구를 징계한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버린 민주당에 대한 법의 엄중한 경고이며, 사필귀정임을 민주당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헌재의 이번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다수의석의 힘으로 저지른 민주당의 폭거였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처리 불법사태에 저항하다가 법사위원장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 민주당이 '윤리특위 심사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한 징계'가 잘못되었음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사위 개회 전, 국회법 제145조의 경고나 제지, 발언 금지, 퇴장 등의 조치가 없었음이 CCTV에서 확인되었음에도, 징계를 위한 그 어떤 사실확인이나 조사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김기현 의원 징계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국민 앞에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최소한의 징계에 대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민주당에 의한 인민재판식 폭거"였다며 "민주당은 행여라도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일체의 도발을 멈추길 바란다. 의회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따라서 김 의원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 정지' 징계안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까지 정지가 된다.
헌법재판소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신청인은 출석정지 기간 동안 침해받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회복하여 행사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이유를 들며 가처분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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