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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항소심 징역 7년…2년 감형

등록 2022.06.14 12:00:43수정 2022.06.14 13: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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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등군사법원 14일 2심 선고 공판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6.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군 장모 중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 기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고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생전 피해자도 피고인 처벌을 탄원했고 유족도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 중사는 지난해 12월1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장 중사는 지난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5월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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