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규제 혁신' 논의…"환경 규제 패러다임 전환·기업 형벌 완화"
5일 국민의힘·정부 당정협의회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환경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으로 기업 경제 형벌 완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집권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정부의 규제혁파 의지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당의 모든 당력을 모으고 있다"며 "특히 저는 정부의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성 의장은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명확한 방향 제시와 규제·지원 정책 패키지로 민간혁신을 촉진하는 '혁신유도형 환경규제'로 전환 중"이라며 "이제는 우리도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환경도 개선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의 기업 형벌 합리화 방안 또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행정의무나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정부가 형벌을 내리기보다 행정 제재를 통해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이 발목에 찬 모래주머니를 떼어내고 훨훨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각 부처가 발굴하고 민간에서 건의한 840여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검토해왔다"며 "1차로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140여건의 규제 개혁을 개선 사례를 발표했으나 이제까지 총 166건의 규제를 개선해온 바 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규제 개선 사례로 ▲대학원 첨단 분야 정원 조정 기준 완화 ▲전자 상거래 상품 정보 제공 시 유통기한 폐지 기준 완화 ▲일시적인 2주택자 주택 처분 기한 완화 등을 들며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쳤던, 기업 활동을 저해했던 여러가지 규제들이 포함 돼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선 "우리나라 환경 분야는 그동안 유연성이 결여되고 과도한 규제로 국민 생활의 불편과 민간 부분 활력을 제약해 온 측면이 있다"며 "환경 규제를 과학 근거를 토대로 합리화해서 기업 혁신을 유도하고 더 나은 환경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환경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여러 각종 경제 형벌 규정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며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도 당초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데도 형벌 대상을 규정하는 게 관례로 돼서 과도한 규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과 충실히 소통해서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기업 애로를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엔 당에서 성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윤창현 정무위원회 위원,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관,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말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고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규제 50건의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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