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日기업 현금화 결정 임박…외교부 '고심'
담당 대법관 4일 퇴임…결정 가능성
매각 그대로 가나…'관계 고려' 의견
전문가 "사후적 대위변제 고려해야"
국장 협의·아베 조문 등 '개선 모색'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4일 오후 광주서구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한국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후생 연금 탈퇴수당 99엔을 지급한 것에 대해 사죄·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 배상 관련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최종 결론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현금화 절차가 시작되면 한일관계도 파국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미쓰비시가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김 대법관은 내달 4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전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단 정부는 한숨을 돌린 상태다. 대법원은 결정시한인 지난 19일까지 미쓰비시가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한 '심리불속행'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외교부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밀한 외교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한일 민관협의회 출범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조계 등 일각에선 대법원이 이미 2018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만큼 매각명령에 대한 판단을 바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반면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겨 결정을 미룬 점을 고려했을 때 한일관계 개선 등 외부요인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외교부가 일본 기업의 현금화 이후 시나리오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뉴시스에 "피해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금화 전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금화 이후 일본 기업의 재산상 손실을 막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가을 현금화) 전에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차라리 현금화를 통해서 피해자분들에게 배상이 가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대위변제 등 기금을 통해 기업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보전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26일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징용 관련 해법 모색에 나섰다. 정부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추도식에 한덕수 총리와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조문 사절단도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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