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촉법소년 기준 한 살 하향...만 13세도 형사처벌 [뉴시스Pic]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14에서 13세),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2022.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지현 인턴 정유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가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1년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오늘 내놓은 개정안이 의결되면 만 13세 촉법소년의 범죄는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를 받는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살인, 성폭력 등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증가했고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 비율이 약 70%를 차지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7년에는 7천897건에서 5년간 1만 2천502건 까지 증가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와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보아 법무부는 이같은 소년법과 형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더불어 법무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소년 보호 관찰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구치소 내에서 소년범과 성인범죄자를 철저히 분리하는 등의 대책을 병행한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법무부는 이외에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등의 측면에서도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14에서 13세),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2022.10.26.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14에서 13세),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2022.10.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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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14에서 13세),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2022.10.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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