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극복' 지자체에 충북도·의정부시 등 24곳 선정
행안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결과 공개
110억 특교세 차등 지급…유공 공무원 17명에 표창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에는 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 등 정량 실적과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 노력 등 정성 실적 등 4개 분야 총 20개 지표를 활용했다. 지난 1~10월 실적을 4개 그룹(특·광역시, 도, 자치구, 시·군)으로 구분해 평가했다.
정량·정성 평가 합산 그룹별 상위 10%인 '가' 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은 총 24곳이다.
그룹별로는 특·광역시의 경우 대구광역시, 도의 경우 충청북도에게 각각 돌아갔다.
자치구 중에서는 부산 남구·수영구·해운대구, 대구 달서구, 광주 서구, 대전 서구·유성구가 받았다.
시·군의 경우 경기 의정부시, 강원 태백시·양양군·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고창군, 전남 해남군·영광군·무안군, 경북 경주시·포항시·의성군, 경남 고성군·김해시가 받았다.
평가 분야별로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의 경우 지자체 63곳에서 총 859억원의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 요금 감면을 추진했다.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던 47곳 중 30곳은 요금을 동결하거나 내년 이후로 인상 시기를 미뤘다.
그 결과 지난 10월 말 기준 지방공공요금 7종의 물가 상승률은 1.0%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소비자물가가 5.7% 상승했음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행안부 측 판단이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에서는 지자체 199곳에서 총 6103개소의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물품 및 요금 감면 지원을 추진했다. 업소 1개소당 연 평균 지원액은 55만8000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지원액(45만원)보다 24% 확대됐다.
167곳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17곳은 연내 시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에서는 지자체 216곳이 물가 안정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간협력 캠페인 등 홍보활동 2974회, 간담회 388회를 실시했다. 전 지자체는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 업소 15만6985개소를 점검해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등 528건을 적발해내기도 했다.
'기타 물가안정을 위한 특수시책' 분야에서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기획홍보와 명절·성수기 물가안정 특별대책 등을 수립·시행했다.
행안부는 그룹별 평가등급에 따라 총 1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가 등급 지자체 소속 유공 공무원 17명에게는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방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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