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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 즉각 법사위 상정해야"

등록 2022.12.21 17: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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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본인들이 발의한 3년 연장안 상정 안 해"

"與, '괘씸죄' 벌 주는 것…감정적 이유로 반대"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여부 결정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가 열린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 내 화물연대 광주본부 주차장에서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2022.12.09.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여부 결정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가 열린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 내 화물연대 광주본부 주차장에서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2022.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즉각 상정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본인들이 발의하고 약속해 놓고 법사위 상정도 못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화물연대를 비롯한 화물업계에서는 안전운임제 지속추진과 품목확대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과 그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부·여당이 발의한 3년 연장안을 전격 수용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도 국토위 통과 직후 일몰은 막아야 한다는 대승적 입장에서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요구했던 조건들이 다 갖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자마자 3년 연장안은 파업 전의 약속이기 때문에 3년 연장안도 동의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본인들이 발의한 3년 연장 법안을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할 수 없다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긴급 당정협의 직후 품목확대는 불가하지만 안전운임제는 연장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표한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파업기간 내내 파업을 철회하면 대화하겠다며 파업 철회시 안전운임제도 연장해줄 것처럼 하더니, 막상 파업을 철회하니 이제는 연장에 동의해줄 수 없다며 법사위 상정조차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정부·여당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파업에 돌입해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괘씸죄'로 화물노동자들에게 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화물노동자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안전운임제를 오로지 감정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본인들이 주장한 3년 연장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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