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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탐지 1시간 반 지나 '대비태세'…軍 "상황공유 부족"(종합)

등록 2023.01.08 18:56:58수정 2023.01.08 18: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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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에 '두루미' 발령…수방사 보고 못 받아

"요원, 무인기 포착했으나 6분뒤 특이 판단"

"두루미 발령 이전부터 공중전력 긴급투입"

[서울=뉴시스] 5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한국 상공을 침범했던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용산의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인근 3.7㎞ 구역으로, 용산구와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5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한국 상공을 침범했던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용산의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인근 3.7㎞ 구역으로, 용산구와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군이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항적을 포착하고 1시간30여 분이 지나서야 무인기 대비태세를 발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1군단,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부대들 사이에 상황 전파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던 사실이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8일 군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경기 김포시 부근 군사분계선을 남하하는 움직임이 오전 10시19분 군 레이더에 포착됐다. 하지만 군은 6분 뒤인 10시25분쯤 해당 항적을 인지했다.

군은 무인기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정오 무렵에서야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서울을 지키는 수방사는 합참이나 육군 1군단으로부터 무인기 영공 침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방사는 자체 탐지자산을 통해 10시 50분쯤에야 서울 하늘의 이상 항적을 잡아내 추가 분석을 거쳐 이를 무인기로 판단했다. 이후 수방사는 11시 27분께 합참에 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합참 등 관련 부대가 이미 무인기 대응작전에 나섰음을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간 정보 공유가 원활했다면 더 일찍 대비태세를 발령해 대응 시간을 벌 수 있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입장을 내고 "1군단 레이더 운용요원은 오전 10시 19분에 북한지역에서 미상항적을 최초 포착하여 추적하였으며, 이후 미상항적을 평가하는 과정 중 북한지역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자 25분경 특이 항적으로 판단하여 군단에 보고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루미'를 바로 발령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군은 두루미 발령 이전부터 남하한 미상항적을 북 무인기로 판단하고 대공감시 강화, 공중전력 긴급투입, 지상방공무기 전투대기 등 필요한 작전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수방사가 정보를 공유받지 못한 데 대해선 "1군단과 수방사간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북한 무인기 침공 사태와 관련해 군 수뇌부의 책임론에 대해 대통령실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6일 기자들을 만나 군 감찰 여부에 대해  "감찰과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아직 정비태세검열이 진행 중이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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