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5재보궐 공관위 "사면·복권 상관없이 성범죄 등 범죄자는 공천배제"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과 경남 창녕군순직은 중앙당 선관위가 공천
광역의원·기초의원 등은 해당 시도당 공관위에서 공천 결정하기로
공관위원인 양금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도 중요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복권과 관계없이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게 돼있다"며 "이번엔 성범죄 등 중요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복권과 상관없이 공천 배제 기준에 포함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보궐 공관위는 이날 후보자의 도덕성, 지역유권자 신뢰성, 당의 정체성 등을 공천 주요 심사기준으로 의결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와 창녕군수 등은 중앙당 공관위가 공천을 하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해당 시도당 공관위에서 공천을 하기로 결정했다.
양 의원은 "이번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며 "이번 공천도 우리당이 공천한 분을 당선되게 하는 걸 기본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재보궐 공관위는 3월초에 공천을 최종결정 짓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번 4·5 재보궐 선거는 국회의원 1곳, 기초단제장 1곳, 광역의원 1곳, 기초의원 4곳, 교육감 1곳 등 총 8군데에서 치뤄진다.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이 상실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시을 자리를 놓고 치러진다.
기초단체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자리를 놓고 실시된다.
광역의원 보궐선거는 경북도의회의원직이다. 기초의원 보궐선거는 울산 남구의회의원, 충북 청주시의회의원, 경북 포항시의회의원직을 두고 치러진다. 전북 군산시의회의원은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에서 당선인이 의원정수에 미달한 경우로 재선거로 치뤄진다.
울산광역시 교육감 재보궐선거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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