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주소' 국제표준 8월 인증…외국 진출 시동
행안부, 한국형 주소체계 수출 계획 발표
행정안전부는 '한국형(K)-주소 해외 진출 추진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한국의 주소 체계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한국의 주소 체계는 건물(도로명주소), 시설물(사물주소), 공터(도로변 기초번호·국가지점번호)로 나눠 부여돼 어디서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8월에는 세계 각국에 통용될 수 있게 국제표준(ISO 19160)으로 제정된다.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려면 '신규작업표준안(NP)→작업반초안(WD)→위원회안(CD)→국제표준안(DIS)→최종국제표준안(FDIS)'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 2021년부터 국제표준기구(ISO)의 기술위원회(TC211)에 참여해 주소 국제표준 반영을 논의해왔으며 지난 1월16일 승인을 받아 공표만 남겨두고 있다.
송정아 행안부 주소정책과장은 "주소 국제표준 분과에서 최종 반영되면 한국의 주소 체계는 국제표준으로 인증 받고 세계 각국에 유통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제 홍보를 추진해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9월께 '세계 주소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각종 국제행사에 참여한다. 국내 각 기관별 해외공무원 초청 연수 시 한국의 주소 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주소 체계가 자리 잡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주소 체계 도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 기반도 만든다. 지난해 11월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에서 주소 관장 부처 장관이 행안부를 방문한 바 있으며, 올해는 탄자니아와 양해각서를 맺고 한국형 주소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오는 16일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등 국제협력기구, 주소기반산업협회 등 산업계, 국제표준 및 주소정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발족하고 국제협력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해외 진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마련·발표한다. 종합계획에는 토지와 전자정부 등 한국의 행정시스템을 이미 도입한 국가들에 대한 주소 체계 수출과 국제 주소의 유통체계 마련, 주소기반서비스의 해외 진출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주소는 국가를 운영하는 중요한 기반으로서 국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뿐 아니라 실내 내비게이션과 드론 배송 등 다양한 첨단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자원"이라면서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는 나라에 K-주소를 전파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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