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용특혜 감사…선관위 "대상 아냐" vs 감사원 "대상 맞다"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2023.06.02. [email protected]
선관위는 2일 여권의 압박에도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감사원은 선관위도 감사 대상이라고 반박하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위원회의를 열고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후속 조치, 외부기관 조사, 후임 사무총장·차장 인선 등 현안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위원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한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의 감사는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선을 그었다.
또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되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하므로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특히 그간 국가기관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했다.
선관위는 특별 감사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정황이 드러난 박찬진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가족채용 전수조사 범위를 4촌 이내 친족까지 확대해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감사 거부 입장을 조목조목 따지며 비판했다.
감사원은 이날 선과위의 감사거부 발표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즉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근거로, 선관위를 상대로 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며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이유로 들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인사 사무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규정은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둔다는 감사원법 24조를 선관위 직무감사가 가능한 근거로 제시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4조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직무감찰의 예외로 인정한 기관 외의 기관인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일 논평에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은 특혜채용 논란을 씻어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걷어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선관위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까지 열어 감사원 감사를 끝내 거부했다"며 "이런 선관위를 엄중하게 꾸짖고 채용비리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국회 국정조사와 수사 밖에는 남아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도 국정조사는 달게 받겠다고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조사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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