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24시간 모니터링 긴급환자 생명 문제없게…불법쟁의 단호 대처"
"의료기관과 지자체 협력해 응급실·중환자실 유지"
"정당한 쟁의행위 벗어날시 단호하게 대응"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의료관련 현안 점검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13. [email protected]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진행하고 파업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년 만에 총파업이고, 현장에 여러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서 관련된 사항을 종합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비공개 당정 직후 브리핑에서 "파업이 예정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입원환자 전원 등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도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병원도 근무조 재편성,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환자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정부도 필요한 인력 지원과 인근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올해 1월 필수의료대책을 4월엔 간호인력 지원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특히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관련 단체, 전문가, 현장종사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최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해 보건의료인 여러분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일하실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의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의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노조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파업이 장기화되면 암환자 등에 대책은 있느냐'는 질문에 "중증환자와 수술실은 필수유지 업무로 돼있다"며 "그래서 사전에 노사협약에 따라 차질없이 수술을 진행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급환자는 긴급후송을 해서 건강과 생명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며 "다만 이런 필수의료 체계가 계속 지속될 순 없다. 때문에 노조의 현명한 판단과 빠른 현업복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난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 "사전에 어떤 행위가 그거라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노동법이나 의료법에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노동쟁의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주면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의료 종사자들이 속해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3일 오전 7시를 기해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및 주 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이후 19년만이다.
파업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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