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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구 중구의원, 타인 명의로 세운 유령회사로 중구와 거래"

등록 2023.07.19 16:56:03수정 2023.07.19 19: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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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회사 명의 빌려…기존 직원이 납품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2.10.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2.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원이자 홍보물 제작업체 B사의 대표인 A의원이 당선 후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받자 타인 명의로 대구 중구 등과 16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A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의 규정을 위반해 중구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공익감사를 검토한 결과 이에 대해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4월 3일부터 10일간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B사는 회사 대표인 A의원이 지방의회의원이 되어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받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C사 명의를 빌려 중구 등과 총 8건(168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C사는 대표 외에는 다른 직원이 없는 1인 회사로, 대표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중구 간의 계약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다. 또 계약 건에 대해 B사의 업무 이메일을 계속 사용하고, B사 직원들이 견적서 제출부터 납품까지 수행했다. 이에 감사원은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B사라고 판단했다.

수의계약 목록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예비군 훈련장 홍보물 제작, 신축청사 안내사인 제작, 의회 기념품 구입, 댄스의순정 축제 홍보 등이다.

감사원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장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A의원에 대해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대구광역시 중 구청장에게 C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제한하며, B사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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