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진석 실형' 판사, '노사모'라 해도 과언 아냐"
"해당 판사, 문재인·유시민 등 팔로우해"
"사건 선고 앞두고 개인정보 삭제 요청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 판사를 향해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도에 따르면 박병곤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판사는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등록되어 있는 법조인 대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법조인 대관을 관리하는 곳에 요청했다고 한다"며 "매우 이례적이고 뭔가를 대비한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번 징역 6월의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박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했다"고 일갈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독립'은 대외적인 간섭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판사의 역할이고, 이를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며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상급심의 균형 잡힌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7년 9월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정 의원은 재차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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