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입영 연기 가능
농작물 냉해·집중호우 등 46개 지역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후 훈련 면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6호 태풍 카눈이 소멸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3.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병무청은 14일 제6호 태풍 '카눈'과 집중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등에 대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2개 지역(대구시 군위군·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지난 4월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은 2개 군과 15개 읍·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7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46개 지역이 포함된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후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 처리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태풍, 폭우 등의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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