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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일부 과장이 성별영향평가…실국장 지정 시행령 권고 무시

등록 2023.10.08 06:00:00수정 2023.10.08 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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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이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시행령 실・국장 규정

업무 무관 운영지원과가 책임부서…모든 부처 중 유일

이원욱 "통일부의 무관심…내실 있는 제도 운영 필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4.1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4.1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통일부가 실·국장을  성평등 정책 업무 총괄자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권고에 따르지 않고 과장급에게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기관들이 성평등 관련 부처가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것과 달리, 통일부는 민원 사무 등을 처리하는 부서가 성평등 관련 정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관 부서가 성별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실・국장급 공무원이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일하지 않는 기관은 통일부가 유일했다. 통일부가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통일부 내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업무는 운영지원과 과장직이 맡는다.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책 및 사업을 특정해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모든 기관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선정, 평가 결과의 성인지 예산서 반영 등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은 책임관을 소속 실・국장급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실・국장이 없는 경우에 한에서 과장・담당관 등이 책임관을 맡도록 한다. 통일부는 실・국이 존재함에도 과장을 책임관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여성가족부의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이원욱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여성가족부의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이원욱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통일부 등 2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등 실・국장급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정됐다. 나머지 한 기관인 해양경찰청마저도 책임관은 양성평등정책팀장으로서, 유관 부서인 양성평등정책팀이 성별영향평가를 맡았다.

하지만 통일부는 성별영향평가 책임부서마저도 업무와 무관한 운영지원과로 두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통상 정부 부처의 운영지원과는 공무원의 임용, 자금 회계, 민원사무 처리 등 다른 부서에서 주관하지 않는 업무를 맡는 과다.

통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에서 운영지원과를 성별영향평가 책임부서로 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대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양성평등정책과 등에서 성별영향평가를 맡았다. 통일부에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존재한다.

이원욱 의원은 "다른 부처와 달리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정책기획관이나 기획조정관이 아닌 운영지원과장이라는 것은 결국 통일부가 양성평등 기조에 맞춘 성별영향평가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각종 정책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직위"라며 "통일부는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타 부처와 마찬가지로 관리직에 준하는 담당자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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