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부정확, 침수 피해 우려"…12건 위법 적발
감사원, 지자체 침수예방시설 구축 추진실태 감사 결과
징계·주의 각 2건, 통보 8건…홍수량 산정용역 검토 엉망
우수관로 개선사업 부실 추진…모니터시스템 고장 방치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침수예방시설 구축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 실태' 감사의 후속 감사다. 지난 4월17일부터 5월4일까지 14일간 서울시·경기도·인천시·대구시·대전시·부산시·울산시·광주광역시 등 7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징계 2건, 주의 2건, 통보 8건이다. 이 중 통보된 1건에 대한 시정이 완료됐다.
감사원이 밝힌 사례별로 보면 환경부는 2017년 7월 3개 업체로 구성된 A컨소시엄과 24억여원 규모의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 용역을 체결하고 2020년 4월 용역 성과물에 대한 준공검사 등을 거친 후 준공 처리했다.
홍수량 산정 용역은 금강, 섬진강, 영산강, 제주도의 총 54개 권역(1736개 하천, 9554개 산정 지점)을 대상으로 현재 홍수량을 산정하고, 지자체에서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상의 기존 홍수량 대비 현재 홍수량을 비교해 증감률을 분석하는 것이다.
용역 성과물은 광역 시도의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과 기초 시군구의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시 기본자료로 사용돼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A컨소시엄은 홍수량 채택 빈도를 임의로 적용해 홍수량 산정 오류가 발생했고 하천 자료도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됐다.
이 과정에서 용역 감독자인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 B씨는 단순한 비교·검토도 하지 않은 채 2020년 4월29일 용역 성과물이 설계서와 과업지시서 등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됐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용역 준공검사(감독) 조서를 작성했다. 준공검사자인 환경부 직원 C씨 역시 과업지시 사항이 용역성과물에 담겨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선 용역이 적정하게 수행됐다고 판단해 같은 날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해당 용역을 준공처리 했다.
그 결과 전라남도는 2021년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이 용역의 부실한 자료가 사용돼 정비 우선순위가 잘못 작성됐다.
또 대구시와 상주시는 총 103억원을 들여 우수관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관선관로와 지선관로의 통수능력을 모두 검토해야 함에도 지선관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아 수립된 예방대책을 완료하더라도 침수가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하수관로 수위 모니터링시스템' 내 계측기 상당수가 기기 고장과 통신장비 이상 등으로 정상 작동하고 있지 않은데도 이를 확인해 조치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감사 기간 중 2012년부터 서울시 관내 25개 구에 설치된 하수관 계측기 282개를 대상으로 결측 및 미작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종로구와 광진구 등 6개 구 12개소의 계측기가 오류로 평균 270일, 최대 540일 동안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양천구와 강서구 등 11개 구 49개소에서는 통신장비 이상으로 평균 266일, 최대 772일간 계측한 데이터가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당기관의 지적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달 19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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