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자당 의원 경쟁 늘어난 선거구안에 '안일 대응' 불만
노원·부천·안산·전북 줄고 강남·부산·대구 빠져
내부선 사무총장·정개특위 간사 책임론도 대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관련 서울 노원과 경기 부천 등 6곳에서 선거구를 하나씩 줄이는 초안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유권자 변동을 고려해 선거구를 조정했는데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가 상당수 통합된 탓이다. 당 내부에선 당의 전략 부재와 소통 부재에 불만이 나온다.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통해 선거구획정위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지만 시작부터 수싸움에서 밀리는 형국이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 초안을 보면 서울 노원과 부산 남구, 경기 부천·안산, 전북, 전남 등 6곳의 지역구는 통합됐고, 인천 서구, 경기 평택·하남·화성, 부산 북구, 전남 등 6곳은 분구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선 1석이 줄어든 데다 수도권에서 합구된 곳은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여서다.
구체적으로 선거구획정위가 줄이기로 한 노원구(3곳), 경기 부천시(4곳)·안산시(4곳), 전북(4곳) 전남(4곳)은 전북의 남원-임실-순창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의원 지역구다. 현재 2개 지역구로 나뉜 부산 남구는 여당과 야당이 1석을 차지하고 있다.
대신 수도권에서 인천 서구와,평택·하남·화성은 각각 1곳씩 총 4석이 늘었는데 이들 지역은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있거나 여야 간 경합이 예상된다.
여기에 민주당이 합구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3곳)와 대구 달서구(3곳), 부산 일부 지역은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됐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초안은 전체적으로 7~8개 석은 내주고 총선을 시작하는 셈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이 적은 곳은 경기 안산시, 서울 노원구, 서울 강남구, 대구 달서구 순"이라며 "합구 대상에 안산, 노원, 강남, 달서가 포함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부합하는 기준인데 획정위는 국민의힘이 유리한 강남과 달서는 빼고 민주당 우세 지역인 전북과 부천을 포함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천 4구와 강남 3구의 1인당 인구수를 보면 강남이 더 적은데 강남 3구는 그냥 놔두고 부천 4구를 줄여버렸다"며 "비례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아주 편파적인 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에서 전북만 1석을 줄인다는 것도 문제"라며 "경계 조정 등을 합리적으로 하면 줄이지 않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제시된 지역 균형 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당장 선거제 획정을 총괄한 사무총장과 실무를 맡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의 전략 및 소통 부재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부천을 지역구로 둔 김상희·김경협 의원 등은 지난 4일 획정위 발표 전 지도부를 찾아 합구된다는 소문이 맞느냐며 사실상 항의 방문했고, 전북 지역구 의원도 합구 소식에 반발하며 당의 대응을 촉구했다고 한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여당이 1개를 내주면 1개를 받는 식으로 조정되는 수준이었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불리한 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라며 "획정위가 발표하기 직전까지도 지도부가 이런 안이 나올 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의원은 "당내 현안이 많은 탓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사안마다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한 명의 의원이 2~3개 위원회를 주도적으로 맡는 경우도 있다. 업무 과부하인지, 능력 부족인지, 방심한 것인지 어찌됐든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간사와 당 지도부 등 여야 협의를 통해 선거구획정위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한 차례 재제출 요구가 가능하다. 여야 협의가 필요한 만큼 최종 타결은 내년 1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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