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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등록 2023.12.27 10:11:25수정 2023.12.27 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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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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