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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악연 김기현·황운하, 의원회관 불편한 이웃 된다

등록 2024.05.21 12: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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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측 "굳이 피해자 옆방으로…일종의 2차 가해"

조국혁신당 측 "원내대표가 소통 중시해 방 옮긴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1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피해자와 피고인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회관 '불편한 이웃'이 될 전망이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국혁신당은 최근 22대 국회 당선인들의 국회의원회관 의원실 배정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황 원내대표는 기존 416호를 떠나 552호로 옮기게 됐다. 550호를 쓰는 김기현 의원실 옆방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방을 썼었다.

황 원내대표와 김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 전 대통령 측근인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원내대표가 상대 후보였던 김 의원에 대한 하명수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이다.

1심에서 황 원내대표는 청탁을 받고 수사를 진행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 측은 황 원내대표가 옆방 이웃이 된다는 소식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지금 관련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 징역형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 옆방으로 온다는 게 상식이나 도리에 안 맞지 않느냐"며 "일종의 2차 가해"라고 밝혔다.

이어 "방 배정에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나는 죄가 없고 당당한데 왜 김기현 옆에 못 가' 이런 부분을 어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측은 방 배정이 김 의원과 상관없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한 혁신당 당선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선인들이 대체로 5층에 많이 있어서 의원들 간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는 원내대표께서 4층에 있다가 5층으로 올라오신 것"이라며 "원내대표님은 지금 원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배정하실 수 있게 양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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