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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철현 '이선균 방지법' 발의 예고…"정보 유출 시 처벌"

등록 2024.06.04 11:10:26수정 2024.06.04 13: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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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민주당·혁신당 '과잉 수사 방지' 토론회

"사생활 등 인권 침해적 요소 유출 금지 제도화"

[서울=뉴시스] 정금민 기자 =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강도형 전 서울대 의대 교수, 고유기 인권연대 정책실장,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철현·김용민·민형배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 결과(2004~2023년)에 따른 재발방지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금민 기자 =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강도형 전 서울대 의대 교수, 고유기 인권연대 정책실장,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철현·김용민·민형배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 결과(2004~2023년)에 따른 재발방지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은 4일 가칭 이선균 방지법(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배우 이선균 씨가 경찰 조사를 받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검·경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인권위·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위 등의 공동 주최로 열린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결과 따른 재발방지 토론회'에서 "수사 기관의 수사와 공보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 법안의 입안을 곧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우 이선균 씨가 인권을 무시한 수사 관행으로 유명을 달리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검·경의 조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는 제도 마련 속도는 더디다"며 "따라서 발의할 법안에는 훈령과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된 수사 기관 인권 보호와 공보 관행 규정 등 벌칙 규정 등을 강제성이 있는 법률로 상향했다"고 했다.

또한 피의 사실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 등 인권 침해적 요소를 일체 유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피의자들이 사건 관계인 등을 공개 소환할 때 검사장 등의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너무 형사 처벌 과잉 국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수사권이 너무 남발되고 엄청난 여론몰이 재판이 이뤄진다"라며 "압수수색이나 주변 수사가 많이 이뤄져 개인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지적했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검찰 직접 수사 폐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최근 20년간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검경 수사 과정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인권연대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검·경 수사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자는 연 평균 12명이다. 이중 검찰 수사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자는 163명,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자는 76명이다. 이 수치는 인권연대 등이 언론 보도와 통계 등을 참고해 집계한 것이다.

발제를 맡은 고유기 인권연대 정책실장은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수사기관의 인권보호와 관련해 강제성이 있는 독자적 법률을 제정하고, 피의사실공표죄와 별개로 수사기관이 취득한 인권침해 우려 정보를 유출할 때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수사 기관에 의한 피조사자 허위 진술 요구 등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검·경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원인과 대책' 발제문에서 ▲폭언·폭행 등 무리한 수사 관행 개선 ▲피의자 알권리 보장 등 수사 환경 개선 및 인권 교육 강화 ▲수사기관 종사자가 수사 중인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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