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檢 수사권 폐지해야…또 다른 한명숙·조국 얼마든 나와"
"정치 검찰, 수사권·기소권 가지고 있기 때문"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황희석 열린민주당 후보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민주당 공약 2호 검찰개혁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원구·최강욱 후보. 2020.03.31. [email protected]
황 전 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명숙 총리에 대한 뇌물수수 조작 의혹은 작년 가을 조국 전 장관 수사, 이번 총선 직전 채널A와 한동훈 검사장이 개입했던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금전 제공 진술 조작 시도와 정확히 맥을 같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국장은 "정치 검찰은 국민이 선출한 민주적 정부를 자신들이 좌지우지하겠다고 수시로 덤비며 조작도 서슴지 않으며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점"이라며 "검찰이 수사권이 없으면 이런 조작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정도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제하고 위법 수사를 방지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법제와 완전히 부합하는 국제적 기준"이라며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은 여전히 검찰이 중요한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커다란 공간을 남겨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근거가 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한해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문제삼았다.
이어 "한 전 총리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씌웠으니 부패 범죄와 공직자 범죄고 조 전 장관에 씌운 혐의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이며 유시민 작가에게 시도한 것도 경제 범죄라 하면 경제 범죄가 된다"며 "결국 새롭게 수사권을 조정한 법으로도 검찰은 기존 수사권에 거의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고 핵심적인 권한을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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