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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이태원참사 특별법' 중재안 제시…특검 삭제·총선 이후 시행

등록 2023.12.21 20:43:15수정 2023.12.21 21: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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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구성 전제로 특검 조항 삭제

법 시행 시기, 내년 4월 이후로 연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정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과 대화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3.12.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정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과 대화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3.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중재안에는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장은 중재안을 바탕으로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를 진행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함을 강조하며 이날 본회의에 추가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최장 숙려기간인 180일을 채운 내년 1월28일에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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