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수급계획 '주먹구구'…2025년 1.8만명 초과공급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감사원. 2016.12.02. (사진=감사원 제공) [email protected]
앞서 지난 2014년 교육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상위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의 '2015~2025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했다. 중고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2014년 17.7명에서 2025년 12.9명으로 낮춘다는 목포에 따라 중고교 교원을 2015년 13만7799명에서 2025년 14만6269명으로 8470명 더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감사원 확인 결과 교육부는 필요한 교원 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OECD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OECD 국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정규직과 계약직을 모두 더한 전체 교원 수로 산출된 것인데 교육부는 계약직 교원 수를 제외한 정규직 교원 수를 기준으로 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OECD 기준대로 계약직 교원까지 더해 재산정해보니 2025년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2.0명까지 낮아지며 중장기 수급계획상 정원(14만6777명)보다 1만8295명 초과공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감사원은 "잘못된 예측에 의한 교원 정원의 증가는 지방교육재정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다른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므로 적정한 교원 정원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초등교원의 경우도 지난해 선발된 교원 중 21%(1187명)가 그 해에 임용되지 못하고 임용대기자로 남을 정도로 수급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시·도교육청들이 신규교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전직이나 휴직, 파견 등의 결원 예상인원에 대한 표준화된 지표 없이 제각각으로 산출한 결과라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국립대학의 연구용역 인건비와 관련한 관리·감독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립대학 소속 연구원이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할 경우 대학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와 용역과제의 보상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의 이중지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감사원 확인결과 35개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에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소속 연구원들에 대한 이중지급이 발생해 1248억원의 예산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인건비 이중지급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일부 사립학교 법인이 토지나 건물 등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해 받은 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일이 빈번한데도 교육부의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해 받은 임대보증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보증금 상환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확인 결과 57개 학교법인이 임대보증금 9301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23개 학교법인은 1381억원을 법인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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