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5조4000억원 규모 공유재산 발굴…"재정 확충"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공개
미등록 공유재산 재산권 확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가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약 5조4000억원 규모,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유재산은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 재산을 말한다.
부산광역시는 2064억, 충청북도는 3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했다. 강원 속초시는 147억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굴하는 등 각 자치단체는 재산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산권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등은 존재하나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돼 있지 않은 미등록재산 약 2만3770필지를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재산 1212필지는 등기촉탁 했다.
자치단체는 이번에 발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 부지매입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 소상공인에게 빌려줘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적발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합법적 사용 요청 건은 신규 대부 등 자치단체가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무단점유로 적발된 1만1918건에 총 415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2216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합법적 사용을 원하는 1896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해당 재산을 빌려줘 사용료와 대부료 수입을 확충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 없게 된 유휴재산 약 28만 필지를 자치단체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에 자치단체가 공개한 재산 중 사용 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8만 필지다.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3000 필지 수준이다.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심이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볼 수 있듯 철저한 조사만으로도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에 자치단체별 편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해는 행안부 주관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하고 재정 건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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