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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산 찾은 윤석열에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저 같으면 이미 구속"

등록 2024.02.14 11:07:18수정 2024.02.14 1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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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날 부산서 민생 토론회…수도권 외 지역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

민주 "부산시당 공약을 대통령이 대신 발표해…선거법 우습게 알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조성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부산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저 같으면 이미 구속됐을 것 같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정에 없던 추가 발언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선거 때 가서 연천군에 가서 '이것 하겠다', 시흥시에 가서 '이것 하겠다'고 발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부산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외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총선 격전지 부산에서 개최한 배경을 놓고 야권에선 '총선용 행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부산을 다녀갔다"며 "총선을 앞두고 부산 시민에 허망한 립서비스를 하고 갔다"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발표한 총선 공약을 대통령이 대신하고 갔다"며 "공직선거법을 우습게 아는 윤석열식 관권선거"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공무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법 위반"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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