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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 "김희정, 사조직 동원 불법선거운동" 주장

등록 2024.04.08 15:39:53수정 2024.04.08 17: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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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산악회 동원…경찰·선관위, 현장 적발

김 후보 캠프 "김 후보 캠프 "전혀 사실 아니다"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민중연대클린선거감시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연제구)가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며 간식, 장갑, 선거 물품 등을 배부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2024.04.08. mingya@newsis.com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민중연대클린선거감시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연제구)가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며 간식, 장갑, 선거 물품 등을 배부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2024.04.08.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8일, 부산 지역 시민단체는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연제구)가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부산민중연대클린선거감시단은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감시단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A산악회의 임원이 네이버 밴드에 '산악회장 B씨가 김 후보 상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김 후보를 돕는 운동을 했으면 한다. 장갑과 간식은 별도로 준비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 감시단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연제구의 공원으로 출동했다. A산악회 관계자 10여명이 동원된 현장에서 옷·간식·장갑·소형피켓 등 선거운동에 사용하려던 물품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감시단은 "제보받은 내용 중에는 이러한 선거운동 동원 글이 캠프 차원으로 홍보된다는 내용도 있었다"며 "선관위와 경찰에서 이 부분 또한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단속 현장에 김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이자 산악회 회장인 B씨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감시단은 "혼탁한 선거를 만드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경찰과 선관위에 신고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점퍼와 홍보 물품, 간식 등은 캠프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다"면서도 "상대 당인 노정현 진보당 후보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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