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서 총선 후보자 소란…대전서구선관위, 경찰 고발
투표지 바꿔 달라며 소란…선거인 투표 방해
[대전=뉴시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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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서 투표지를 바꿔 달라며 소란한 언동을 하고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표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다른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하려는 목적으로만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다. 또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수 없다.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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