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의 황당한 불출석 사유…"관련자들 명예 생각해 말 않겠다"
【서울=뉴시스】장세영= 국정농단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효령 나운채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씨 측이 이른바 '불출석 돌려막기' 논란에 대해 또다시 황당한 해명을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정농단에 이어 사법질서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상한 궤변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최씨 측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현재 검찰도 그렇고, 특검도 여론과 관련해 여러 보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형사법정에는 나가면서 특검과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두고, 왜 안 나가는지 질타를 받고 있다"며 "죄송합니다만 (최씨에게) 특검에 출석하지 않을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들었다. 그 사유를 필요하면 공개 법정에서 변론으로 말하겠지만, 관련된 분들의 명예를 생각해 말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헌재에는 '형사재판보다도 탄핵심판이 일찍 끝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증인으로 최서원을 부른다는 것은 사실상 공동피고인을 신문하는 것과 같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해 답을 하는 거까지는 괜찮아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냐'고 질의서를 보냈는데 (헌재에서) 답이 없었다"며 "사실상 피고인 신문으로, 탄핵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는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씨는 피고인 출석에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형사재판에만 출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장세영= 국정농단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1. [email protected]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처음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세 차례나 특검 수사를 거부했다. 탄핵심판 증인 신문 참석을 이유로 특검 소환에 불응한 최씨는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헌재는 재소환에도 불응하면 강제 구인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증인으로 소환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특검팀 역시 검찰 단계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던 뇌물죄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최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한편 최씨 측 변호인인 최광휴(53·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지난 9일 의견서를 통해 태블릿PC 감정과 관련해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 등 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증거조사를 본 다음 추후에 결정하겠다”며 결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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