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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헌재 "이재만·안봉근 소재지 알 수 없다고 경찰에서 통보"

등록 2017.01.12 16:29:51수정 2017.01.12 2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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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안 전 비서관은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자신의 차나 이 전 행정관의 차를 이용해 검문 검색 없이 최씨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서 보안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으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을 돕거나 묵인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16.11.14.  photo@newsis.com

주소지 관할 종로·강남경찰서 모두 파악 안돼

【서울=뉴시스】김현섭 김승모 기자 = 경찰이 '문고리 권력'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이·안 전 비서관의 소재탐지 탐지 촉탁결과 현 주거지, 행선지 등을 알 수 없다는 경찰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6일 이·안 비서관을 대상으로 각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소재탐지 촉탁을 요청했다.

 두 비서관은 5일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헌재는 두 사람에게 2일에 출석해달라는 증인신청서를 우편송달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되지 못했고, 이후 직원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증인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를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법상 증인은 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달리 출석을 강제할 수 있지만, 이는 출석 통지를 받은 증인에 한해서다.

 이·안 전 비서관은 출석요구서조차 전달받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구인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헌재는 소재탐지 촉탁과 별도로 변경된 증인신문 기일(19일)을 알리기 위해 우편송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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