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중환 변호사 "박 대통령 헌재 출석 상의조차 안 돼"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입장하고 있다. 2017.01.17. [email protected]
"채택된 조서 상당수 우리가 동의한 증거"
"안종범 전 수석 수첩 일부 인정은 부적절"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17일 헌법재판소가 밝힌 증거채택 기준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우리 주장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이 끝난 뒤 진행된 브리핑에서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조서 상당수는 우리가 동의한 증거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이 입회했으며 이의제기가 없었던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는데,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의 경우 검찰 조사와 전날 열린 헌재의 증인신문에 참석해 본인이 확인한 일부분만 증거로 인정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은 장소와 대상에 한정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안 전 수석의 수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적절하게 수집된 증거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게 대법원 기본 판례다. 이의신청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헌재가 핵심 피의자들의 조서를 전문법칙 전용하지 않고 증거채택 했는데, 헌재가 많이 인정 안 한 것으로 보나.
"우린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헌재가 증거로 쓰겠다고 얘기한 조서 상당수는 우리가 동의한 증거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대통령 심판정에 나오나.
"현재까진 나오지 않겠다는 말 들어본 적 없다. 상의조차 안 된 것으로 안다."
-증인 신청 수에 변동 있나.
"부동의한 증인 중 증거 채택된 조서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지연시키기 위해 증인 많이 신청하진 않겠다."
-재판부 석명 요청에 대해 이번주 내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19일 변론기일 때 제출할 예정인가.
"가능한 이번주 내 제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재판부 석명 요청에 대해 청와대와 의견 조율한 게 있나.
"조율 중이다. 청구인은 석명요청에 전혀 답변을 안 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면담에서 '엘리엇 반대가 심하니 잘해달라'는 부탁을 하며 미르·K 재단에 출연했다는 게 소추사유의 기본인데, 시간적 순서가 맞지 않는다."
-무슨 뜻인가.
"우리가 제출한 석명요청에 대해 국회는 답이 없는데, 우리만 내는 건 부적절하다는 뜻이다. 또 박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한다고 해서 세무조사나 인허가 불이익 등이 소추사유의 기본인데, 소추 측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 못 하고 추상적으로 적어놨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중요 증거물인데 채택됐다. 어떻게 생각하나.
"안 전 수석이 인정한 부분만 채택하겠다는 게 재판부 의견이다. 조서 부분은 전부 쓰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적절하다 생각해 이의신청할 생각 중이다. 신문조서 자체도 증거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부적절하게 수집된 증거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게 대법원 기본판례로 알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수첩을 수정했을 수도 있다는 것인가.
"그런 취지는 아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소와 대상에 한정돼 이뤄져야 하는데, 안 전 수석의 수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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