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보루네오가구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앞서 거래소는 보루네오가구의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지난달 26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 영업일까지 즉 내달 21일까지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보루네오가구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