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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사 거래할 때 제출 서류 줄어든다

등록 2017.06.2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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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하반기부터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회사와 금융 거래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든다.

 여신금융협회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 중인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에 여전사가 포함됐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금융이용자의 서류제출 간소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대상기관 지정을 추진했다.

 대상기관은 2015년 기준 자산 2조원이상 여전사(27곳)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에 참여 신청 후 행자부의 적정성심사(현장실사)를 통과한 카드사 7곳과 캐피탈사 13곳 등 모두 20곳이다.

 앞으로 이들 회사는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금융이용자의 자격 및 소득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돈을 빌리거나 카드 발급 등의 거래를 할 때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협회 관계자는 "이르면 7월부터 고객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여전사가 금융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다"며 "나머지 여전사도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수 협회장은 "업권의 오랜 숙원사업인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에 여전사가 지정됨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서류 제출간소화와 비용절감으로 금융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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