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MP그룹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동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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