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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 생홍합'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정부, 긴급회수

등록 2018.03.23 1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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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내산 생홍합에서 기준을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돼 정부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금진수산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mg/kg)을 초과해 검출(1.44mg/kg)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생산량 23.1톤 중 포장돼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톤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및 지자체에서 경로를 파악해 회수조치를 하고 있다.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입 주변 및 얼굴, 목 주변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식중독 증상도 나타난다. 심한 경우 근육 마비가 오거나, 호흡곤란 증세로 악화돼 사망할 수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며 "주변 해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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