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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지역, 체계적 개발·관리 계기 마련"

등록 2018.03.23 1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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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새만금사업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위치도

【세종=뉴시스】새만금사업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위치도

제9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3개안 심의·의결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새만금사업지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아울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두우레저단지에 골프장을 비롯한 문화·휴양·레저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제9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열고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008년 5월 지정된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새만금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이중 적용에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개발관리를 일원화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새만금사업지역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민간 투자가 촉진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또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두우레저단지에 골프장, 한옥빌리지, 테마파크 등 다양한 문화·휴양·레저시설과 상업·관광위락시설 용지를 확대하는 개발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7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2018년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계획(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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