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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늘린 수출 중소·중견기업, 2022년까지 무역보험 10조원 지원

등록 2018.04.25 11:00:00수정 2018.04.25 11: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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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보험·보증 한도 최대 2배...수수료 50% 할인

청년 일자리 늘린 수출 중소·중견기업, 2022년까지 무역보험 10조원 지원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여건 개선에도 앞장선 수출 중소·중견기업에는 보험·보증 한도가 최대 2배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를 신설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원 대상을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기업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기업 ▲좋은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각각 구분했다.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기업은 최근 1년간 청년 고용을 대폭 늘렸거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고용 증대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다.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기업은 청년이 직접 창업을 했거나 창업·벤처기업이면서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평균 근속연수가 7년 이상이거나 조특법 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산업부는 이들 기업의 유동성 해소와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을 위한 무역보험 한도 우대 및 수수료 할인을 할 계획이다.

우선, 유동성 해소를 위해 수출물품 선적 이전에 제작자금 대출 시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한도를 최대 10억 원 추가하고 보증료를 50% 할인하기로 했다.

수출물품 선적 이후에 수출채권 담보를 통한 대출 시 보증하는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은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증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특히,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은 기업이 청년 상시 근로자 1명을 새로 채용할 때마다 대출 한도를 3000만원씩 늘리는 등 청년을 많이 채용할수록 기업의 혜택도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결제기간 2년 이하인 단기거래 수출기업에게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의 경우에도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험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산업부는 이번 특별지원 제도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2022년까지 최대 3조9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최대 6조1000억원의 대금 미회수 손실 보험을 제공하는 등 총 10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22년까지 최대 3500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향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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