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 종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 출시
완도 고금면 61개 전복 양식어가 우선 추진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남 완도지역의 전복 가두리양식장과 인근 해조류 양식장을 맞바꿔 양식장을 재배치한 결과 전복의 생존율이 18.4%나 높아졌다고 12일 밝혔다.사진은 전복 가두리양식장 모습. 2017.10.12. (사진=수과원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앞으로 전복 종자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수산물(전복) 종자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최초로 도입하고, 내달 1일부터 전복 주산지인 완도군 고금면을 대상으로 전복 종자 양식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태풍,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도입하는 등 지난해까지 27개까지 대상품목을 확대했다.
올해부터 그간 재해보상의 사각지대인 종자 생산어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최초로 수산물(전복) 종자 양식보험을 도입하게 됐다.
전복은 전체 패류 생산량의 3.7%를 차지하나 생산액은 64.2%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양식품목으로, 양식방법도 표준화돼 첫 번째 수산물 종자 양식보험 품목으로 도입하게 됐다. 종자 관련 보험상품 출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발했다. 종자 보험상품 출시로 고부가가치 패류인 전복의 전 생산과정에 대해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의 전복 종자 양식어가 607가구 중 50%를 차지하는 전복 주산지인 완도군 내에서도 전복종자 생산이 활성화된 고금면 61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전복종자 양식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은 태풍(강풍), 해일, 대설로 인한 수산물(종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평균 산지가격의 90% 수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순보험료의 50%와 부가보험료의 100%를 국고로 지원한다. 전라남도에서도 자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자는 사업대상 지역에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또는 법인이다. 5~6월과 10~12월동안 시범사업 지역 인근 수협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황통성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수산물 종자 최초로 양식재해보험이 적용된 만큼, 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가의 경영 안정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양식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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